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138개에서 14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추가된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규정을 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념품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잦은 4개 업종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핵심 요약
- 신규 추가 업종: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발급 기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VAT 포함) 현금 거래 시 필수 발급
- 발급 기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5일 이내 무기명 발급(010-000-1234)
- 위반 시 불이익: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4개)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추가 업종명 | 주요 예시 |
|---|---|
| 기념품 소매업 |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판매점 등 |
| 사진 처리업 | 인화, 현상 등 사진 처리 서비스 |
| 낚시장 운영업 | 실내외 낚시장 관리 및 운영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수상 레저 및 오락 관련 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맹점 가입: 홈택스, 손택스, 126 상담센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 10만 원 이상 거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 표지 부착: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및 가산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미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미발급 가산세: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 자진 발급 감면: 착오로 누락했더라도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가능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혜택
현금영수증은 투명한 세정을 만드는 첫걸음이며, 발급 및 수취 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자 혜택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발급 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간 1,000만 원 한도)
-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매입 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 가능
✅ 소비자 혜택 및 포상금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미발급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최대 25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더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신규 업종 사업자분들은 국세청 누리집의 '현금영수증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발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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