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경영난이나 업황 악화로 회사로부터 무급 휴업이나 휴직 권고를 받으셨나요? 막막한 생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어 1일 최대 5만 원, 총 18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2026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1일 5만 원 (월 약 150만 원) / 최대 900만 원(180일)
- 지원 대상: 경영 악화로 30일 이상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
- 핵심 조건: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함
2026년 지원 자격 및 요건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휴직 요건:
-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근로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경우 포함)
-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 사전 절차: 반드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비고 |
|---|---|---|
| 1일 지원액 | 50,000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180일 | 연간 기준 |
| 지급 대상 | 해당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신청 방법 및 절차 (4단계)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계획 승인: 고용센터 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과 무급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 후 승인합니다.
- 무급휴업·휴직 실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휴업 또는 휴직에 들어갑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 매월 단위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경고
💡 반드시 읽어주세요!
1. 출근 금지: 무급휴직 기간 중에 몰래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2. 타 소득 발생: 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권고사직 등)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및 실행 팁
- 노사 합의가 1순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노사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무급휴업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위기가 근로자 개인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2026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겨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생계의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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