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세계 145개국이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을 전격 면제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바이든-OECD 합의 무효화'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 결과입니다.
정보 탐색 의도가 높은 독자 여러분을 위해, 이번 면제 조치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실질 세율과 국가 간 조세 전쟁에 어떤 실전적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합니다.

필라 2(Pillar Two) 면제의 실체: "미국 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는 없다"
이번 재무부 발표의 핵심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저율 과세를 받더라도, 그 차액을 타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보완 과세(Top-up Tax)' 규칙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기업의 자본을 해외 정부로 유출하는 '경제적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 해당 자금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우선주의 조세 정책'의 복원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부족하다면 미국 국세청(IRS)이 징수해야지, 다른 국가가 징수권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는 145개국 이상의 합의 체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보이며, 향후 글로벌 법인세 체계는 '글로벌 공조'가 아닌 '무한 조세 경쟁'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OECD 합의 무효화: 행정명령 1호가 가져온 시장의 대혼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바이든 정부가 서명한 OECD 필라 2 합의가 "미국 헌법에 반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합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그동안 OECD 규칙에 맞춰 세법을 개정해 온 유럽 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거대한 정책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면제됨에 따라, 타국에 진출한 미국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던 각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파악해야 할 실전 포인트는 '상호주의적 보복 관세'의 위험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대해 강제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려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조세 이슈가 단순한 세무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조세 분쟁이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026년 글로벌 기업의 대응: 법인세 하향 경쟁과 본사 회귀 현상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 하향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재점화할 것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바닥권 보호 장치'를 걷어차면서, 각국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시 법인세를 낮추거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세 15%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타국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현금 흐름(Cash Flow)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이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미국 이전'이나 '미국 내 자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무 실무자들은 더 이상 OECD의 복잡한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각국의 개별 양자 조세 조약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세제 혜택(예: 법인세율 15%로 추가 인하 제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이상주의적 합의가 미국의 실용주의적 힘의 논리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 핵심 요약: 글로벌 최저한세 면제에 따른 실전 대응 전략
| 구분 | 실전 대응 지침 (Action Plan) |
| 세무 리스크 | 미국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은 OECD 필라 2 기반의 추가 세액 추산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
| 투자 거점 | 미국의 세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자본의 미국 회귀(Reshoring) 가속화에 따른 투자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
| 국가별 대응 | 한국 등 타국 정부의 디지털세 및 보완 과세 유지 여부와 미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상시 체크하십시오. |
| 전략 수립 | 글로벌 조세 공조의 붕괴를 전제로, 양자 간 개별 조세 협정 중심의 최적화된 절세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
"글로벌 최저한세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낮은 세율과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업을 유혹하느냐의 '조세 전쟁' 시대입니다."
미 재무부 공식 보도자료: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 기업 면제 선언 (최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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