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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신청은 소득 증빙 및 학적 확인을 위해 정확한 서류 제출이 장학금 심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주의깊게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서류 제출이나 누락심사 지연 또는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2024

     

     

     

    📌 본문에 앞서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 분위 및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작은 실수와 누락장학금 수령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확인
    유의사항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본정보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 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서류 제출 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2024. 8. 20.(화) 14시 이후 제출/동의 시 최신화 신청 불가 가능성 있음
    가구원 동의 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
    • 재학생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구제신청 잔여 횟수 없어도 2차 신청 시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 가족관계 전체 증명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 해당 사유: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 일반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연결
    가족관계 증명서 연결

     

    • 법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정확한 서류 제출은 공정한 장학금 심사의 기본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폐쇄인정 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실종 증빙 서류 2️⃣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폐쇄인정 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폐쇄인정 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폐쇄인정 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폐쇄인정 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실종 증빙 서류 2️⃣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폐쇄인정 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 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3️⃣  

     

     

    1. 서류 제출 기본 원칙

     

    •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류 판단
    •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필수서류)완료' 표시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 (제적등본 예외)

     

    2. 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요청 가능
    • 발급처: 정부24, 대법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3. 특수 상황에 대한 안내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
    • 부모 주민등록정보 불명: 위 서류 제출 필요

     

    4. 주요 서류별 안내사항 (표에서 번호)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와 별거 시에만 제출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재외국민: 재외국민 표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정보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용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폐쇄' 표기로 사망 확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 주장 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 세대주와의 관계 전부 표기 필요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배우자 사망 확인 시 제출 불필요

     

    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 필수 제출

     

     

    📌 필수서류 표에서 표시된 번호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서류 위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만으로 심사 진행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불인정

     

    6.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7. 제출 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주의: 2024. 8. 20.(화) 14시 이후 제출 시 최신화 신청에 제한 있을 수 있음

     

    이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정부24 연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정부24 연결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정부24 연결

     

     

    1.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여부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2. 기초, 차상위 대상자 서류 제출

     

    •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3.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4.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 제출서류
      1.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5. 다자녀 가구 선택 학생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국가장학금 2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 후 1~3일 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발급일자 확인: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3.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4.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5.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로만 심사 진행
    6. 서류 위변조 적발 시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제출 방법

     

    제출 방법 상세 절차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 파일 업로드
    모바일 앱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경고: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미도착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제출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FAQ

     

     

    Q1: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1~3일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 제출 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Q3: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신청이 취소됩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제출서류-2024년-2차국가장학금-제출서류-2024년-2차국가장학금-제출서류-2024년-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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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2024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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