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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신청은 소득 증빙 및 학적 확인을 위해 정확한 서류 제출이 장학금 심사의 핵심 요소이므로 주의깊게 제출해야 하며, 잘못된 서류 제출이나 누락은 심사 지연 또는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에 앞서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 분위 및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작은 실수와 누락이 장학금 수령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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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본정보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 기간 |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서류 제출 기간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2024. 8. 20.(화) 14시 이후 제출/동의 시 최신화 신청 불가 가능성 있음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
- 재학생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구제신청 잔여 횟수 없어도 2차 신청 시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신청 후 1~3일 내(휴일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확인 경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 가족관계 전체 증명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 해당 사유: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 일반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 가능
- 가족관계 전체 증명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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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정확한 서류 제출은 공정한 장학금 심사의 기본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주민등록초본 7️⃣ | 폐쇄인정 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주민등록초본 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실종 증빙 서류 2️⃣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주민등록초본 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주민등록초본 7️⃣ | 폐쇄인정 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 폐쇄인정 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폐쇄인정 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7️⃣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폐쇄인정 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9️⃣ + 실종 증빙 서류 2️⃣ + 주민등록등본 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주민등록초본 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2️⃣ | 폐쇄인정 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2️⃣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 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3️⃣ |
1. 서류 제출 기본 원칙
-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류 판단
-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 '(필수서류)완료' 표시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 (제적등본 예외)
2. 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3. 특수 상황에 대한 안내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
- 부모 주민등록정보 불명: 위 서류 제출 필요
4. 주요 서류별 안내사항 (표에서 번호)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와 별거 시에만 제출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재외국민: 재외국민 표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정보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용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폐쇄' 표기로 사망 확인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 주장 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 세대주와의 관계 전부 표기 필요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배우자 사망 확인 시 제출 불필요
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 필수 제출
📌 필수서류 표에서 표시된 번호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서류 위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만으로 심사 진행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불인정
6. 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7. 제출 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주의: 2024. 8. 20.(화) 14시 이후 제출 시 최신화 신청에 제한 있을 수 있음
이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 |
1.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여부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2. 기초, 차상위 대상자 서류 제출
-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3.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4.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5. 다자녀 가구 선택 학생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국가장학금 2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 후 1~3일 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급일자 확인: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필수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로만 심사 진행
- 서류 위변조 적발 시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제출 방법
제출 방법 | 상세 절차 |
홈페이지 업로드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경고: 우편 접수는 기한 내 미도착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제출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FAQ
Q1: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1~3일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 제출 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Q3: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신청이 취소됩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문의처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